2025년부터 미국 수입 관세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관세는 구매자가 거주하는 나라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국 내로 상품을 들여 올 때 내는 관세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미국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2025년 8월 29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1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800$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소액 해외 직구 상품은 미국의 관세율표(HTSUS)에 의거하여 상품 종류에 따른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해외에서 개인 간에 주고 받는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개인간 선물의 관세를 면제받을려면 발송인, 수신인이 모두 개인이어야 하고, 상품 가액이 100$ 이하여야 하고, 포장 겉면에 'Unsolicited Gift(자발적 선물)'를 기재해야 합니다.  술, 담배, 알코올 함유 향수는 5$까지만 면세됩니다. 

관세 납부 방식 2가지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  일반적인 배송 방식의 경우입니다. 상품이 미국 세관에 도착하면 배송사(FedEx, DHL, UPS 또는 USPS)가 미국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관세와 통관 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구매자가 이를 직접 결제해야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 상품을 주문할 때 결제 단계에서 관세 예상액을 미리 결제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주문할 때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미국 세관 통관 시 판매자가 배송사를 통해 세관에 구매자 대신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관에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상품 주문 시 구매자에게 예상 관세액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께서 관세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저희 쇼핑몰이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 물류 창고에서 미국 배송지로 발송되는 상품은 당연히 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저희 상품을 배송하는 물류 센터가 여러 곳 있습니다. 


미국 관세 일례 [화장품 직구의 경우]

소액 면세 폐지에 따른 변화: 미국 세관 규정 변화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 품목에 약 15%의 관세와 통관 및 대행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통관 및 대행 수수료는 배송사가 상품을  통관시킬 때 필요한 비용인데 우체국 EMS, K-Packet 배송의 경우 상품가의 약 5% ~ 7%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만약, 민간 특송업체 (DHL, FedEx, UPS) 배송이라면 통관 수수료가 화장품 상품 가격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직접 휴대 입국 시 면세: 여행객이 직접 수하물로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는 세금 개인 면제(Personal Exemption)가 적용되어 비용은 0입니다.

자가 사용 및 FDA 규정: 단, 여행객이 소지한 화장품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상업적 판매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성분 및 라벨링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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